대한민국의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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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보물은 대한민국에서 지정된 보물 목록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보여준다.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지정된 보물들을 각 시기별로 나누어, 세부 목록을 별도의 문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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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물 | |
---|---|
일반 정보 | |
명칭 | 보물 |
한글 표기 | 보물 |
한자 표기 | 宝物 |
일본어 표기 (히라가나) | ほうもつ |
일본어 표기 (가타카나) | ポムル |
로마자 표기 | Bomul |
한국어 | 보물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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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목록
보물은 처음 지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자세한 목록은 아래 하위 문서를 참고하라.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중에서 가치가 높은 것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문화재청장은 유형문화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도 특히 가치가 높은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된다.
1963년에 흥인지문이 보물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1,500건 이상이 지정되었다. 지정된 보물의 관리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이 담당한다.
2. 1. 1960년대
2. 2. 1970년대
1970년대 전반 (1970년~1974년)1970년대 후반 (1975년~1979년)
2. 3. 1980년대
2. 4. 1990년대
2. 5. 2000년대
2000년대 전반 (2000년~2004년)2000년대 후반 (2005년~2009년)
2. 6. 2010년대
2. 7. 2020년대
- 2020년대 전반 (2020년~2024년)
- 2020년대 후반 (2025년~2029년)
참조
[1]
간행물
초등학교 문화재 교육 지침서
문화재청
2003-01-01 # 날짜 정보가 년도만 제공되어, 1월 1일로 설정합니다.
[2]
뉴스
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천연기념물·명승 지정 기준도 구체화
https://news.kbs.co.[...]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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